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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를 내지 않으면 연회비가 얼마나 만료됩니까?
"중화 인민 공화국 특허법" 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요구에 따라 연회비와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전년도 만기일로부터 종료된다.

특허권자가 특허권년도를 수여한 후 연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에게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연체료의 금액은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하여 1 개월당 연간 전체 비용의 5% 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날부터 종료된다.

우리나라 특허법과 그 규칙과 심사 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연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포기와 종료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만약 당신이 특허권 해지 통지를 받은 후 두 달 이내에 특허권 회복 요청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회복하기 어렵다.

확장 데이터:

특허 복구

(1)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기한을 늦추어 권리 상실을 초래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늦어도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특허청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와 함께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기한을 늦추어 권리를 상실한 경우 특허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유지비나 연회비를 예정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청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복권 수속을 하려면' 복권 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복비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