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 권리를 포함한 저작권입니다. 하나는 공업재산권으로 주로 특허권과 상표권을 포함한다. 세계 각국은 공업재산권의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에 따르면, "공업재산권은 공업과 상업 자체뿐만 아니라 농업과 채취업, 모든 생산품이나 천연제품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이해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에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발명권 발명권 기타 과학기술성과권이 포함된다. 그중 처음 세 가지 유형의 권리는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의 주체를 구성하며, 건축 활동에서도 주로 이 세 가지 유형의 지적재산권이다. 대부분의 지적 재산권은 발명가나 창조자 등록이 필요하며, 법률과 국가기관이 모두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은 국가기관의 승인 없이 누릴 수 있다. 저작권자의 인신권은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없지만, 작품의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지적 재산권은 "권리자가 창조한 지적 노동 성과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권리" 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만 유효하다. 발명, 문학 예술 작품, 상업에 사용되는 로고, 이름, 이미지, 디자인 등과 같은 다양한 지적 창조는 한 사람 또는 조직이 소유한 지적 재산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저작권과 발명권을 포함하여 문화와 산업의 모든 측면에서 사람들의 지적 창조 활동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상표권과 상품권을 포함한 산업 활동의 식별 표시를 보호하는 것이다. 앞의 종류는 주로 정신문화의 판권과 주요 보호와 물질문화를 촉진하는 특허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앞서'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1883) 은 이미' 공업재산권' 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보호 대상으로는 특허, 실용 신안, 공업품 외관 디자인, 상표, 서비스 마크, 제조사명, 등이 있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저작권과 공업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공업재산권 하에서 특허권 상표권 상품권으로 나뉜다. 이런 구분도 일리가 있다. 공업재산권은' 공업' 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이 없다. 현재 과학기술의 진보로 인해 인간의 지혜의 산물은 점점 더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지적재산권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레이아웃 설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기술, 집적 회로 등과 같은 보호 개체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 그리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은 이제 권리의 총칭이며,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