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라이센싱 (특허 라이선스 무역) 이라고도 하는 특허 라이선스는 특허 기술의 소유자나 해당 라이선스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 특정 방식으로 소유 특허를 시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 허가는 특허 기술의 사용권만 양도하고, 양도측은 여전히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양도측은 특허 기술의 시행권만 가지고 있고 특허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특허 라이센스는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정식 사용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센스 무역입니다.
1, 맹목적으로 특허 가치를 확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특허권 양도 입찰의 경우,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력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2. 속전속결은 금물이다-특허 양도는 법률절차로 관련 전문가 (예: 변호사) 에게 관련 운영을 의뢰할 것을 건의하고, 함부로 계약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건의한다.
3. 우리는 협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특허 발전의 목적은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축복하고 인생을 공헌하는 것이다. 일정한 기술 함량과 시장 용량을 갖춘 특허 기술은 사회적 생산성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기술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화는 사회와 인류를 축복하는 가장 높은 기준이다. 어느 정도 양보하고 일부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결국 협력은 쌍방의 성의를 필요로 한다.
4. 관련 기록을 잘 작성하세요. 가능한 양도과정 기록을 잘 작성하세요. 이는 후속 문제와 수익 분배에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하기 전에 가치 평가 등의 작업을 쉽게 하지 말고, 특히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쉽게 하지 마라. 만약 정말로 평가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비용의 원칙과 비율을 명확하게 평가하고,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전 절차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기술 자료와 관련 도면 등 구체적인 자료를 쉽게 전달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