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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방법 특허 출원, 1 심에서 창조성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죠?
발명 특허의 창조성은 발명된 기술 방안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 과' 현저한 진보'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특허법의 의미에서 창조성을 가질 수 있다.

집주인이 제공한 자료로 볼 때 기술 방안부터 기존 기술에 비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심사 가이드' 는 창조적 심사에 대한 몇 가지 보조기준, 즉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창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 과' 현저한 진보' 에 대한 심사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의 발명은 사람들이 항상 해결하고자 했던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지만, 줄곧 성공하지 못했다.

(2) 본 발명은 기술적 편견을 극복했다.

(3) 본 발명은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를 얻었다.

(4) 발명의 상업적 성공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의해 직접 발생함)

집주인은 위의 (3) 지점부터 시작하여 기술 방안이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 최종 품목 비율이 기존 기술의 최종 품목 비율보다 현저히 높았고, 제품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등). , 그리고 질적인 도약을 달성했는데, 이는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수율과 제품 품질을 반영하는 이러한 데이터는 원본 신청 문서에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래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마땅히 심사 의견에 답해야 한다.

만약 제품이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다면, (4) 점과 결합하여 기술 방안의 우월성으로 인해 당신의 제품 원가가 낮아지고 판매량이 증가한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 지원 필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만약 당신이 사건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심사위원에게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의 특허 신청은 여전히 허가 전망이 있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