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럽 특허국의 검색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검색 요청을 제출하고 검색비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약 2 년 동안 유럽 특허국에서 발급한 검색 보고서를 받고 출원된 특허성 예비 심사 의견을 첨부했다.
3. 특허 출원 발표 유럽 특허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발표한다.
4. 실질심사요청과 실질심사신청자는 신청과 동시에 또는 유럽특허국 검색보고서 발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실질심사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실질심사요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유럽 회원국에서 특정 회원국을 지정하고 심사비와 지정비도 내야 한다. 7 회 양도료를 내면 유럽 특허 조약의 모든 계약국이 양도할 수 있지만 연장국의 양도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유럽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 후 실제 심사 절차에 들어갔으며, 보통 실제 심사 후 1-3 년 이내에 유럽 특허국의 심사 의견을 받는다.
5. 유럽 특허 승인: 심사를 통과한 후 유럽 특허국은 신청자에게 승인 통지서 사본을 발급합니다. 신청자는 이 신청서가 승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승인 텍스트에 동의하기로 선택했다. 동시에 신청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텍스트 또는 권리 요구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청인은 반드시 허가료를 지불하고 권리요구서의 다른 두 가지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우선 순위 증명서의 번역물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술한 작업이 완료되면 유럽 특허가 정식으로 인가되고 허가증서가 발급됩니다.
6. 유럽 회원국의 발효일반적인 경우 신청인은 허가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국가 목록에서 발효국가를 선택하고 유럽 특허청에 해당 특허가 발효될 국가를 통지해야 한다. 발효국이 확정되면 각 발효국의 규정에 따라 이 유럽 특허의 모든 내용을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 발효국에 제출해야 유럽 특허가 해당 국가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 회원국은 승인을 선언한 지 3 개월 이내에 번역 작업을 완료하고 각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며, 발표 후 9 개월을 이의기간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발효된 일을 마친 지원자는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가지고 서로 독립적이며 각 항목마다 연회비를 내야 한다.
7. 유럽 특허는 신청부터 전체 신청 과정을 허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 ~ 5 년이다. 8. 유럽 특허 출원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 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