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와 수취인 사이의 계약 관계이며, 프랜차이즈는 라이선스의 비즈니스 노하우와 교육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의무가 있거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랜차이즈의 업무는 프랜차이즈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동일한 로고, 비즈니스 모델 및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프랜차이즈는 자신의 자원으로 경영에 투자한다.
확장 데이터:
상업 프랜차이즈 규정에 따르면:
제 7 조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프랜차이즈는 성숙한 경영 모델을 갖추어야 하며, 프랜차이즈에게 지속적으로 업무 지도, 기술 지원 및 업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프랜차이즈는 최소한 두 개의 직영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경영시간은 1 년을 초과해야 한다.
제 8 조
프랜차이즈는 처음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인민정부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에 걸쳐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무원 상무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상무주관부에 다음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영업 허가증 또는 기업 등록 (등록) 증명서 사본
(2) 프랜차이즈 계약 샘플;
(3)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
(4) 시장 계획;
(5)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서면 약속 및 관련 증빙 자료에 부합한다.
(6)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와 자료.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경영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는 관련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상무주관부는 본 조례 제 8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서류와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고 프랜차이즈에게 통지해야 한다. 프랜차이즈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가 미비하여 상무주관부는 7 일 이내에 보충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상무주관부는 정부 홈페이지에 서류된 프랜차이즈 명단을 발표하고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프랜차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