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의 권리 남용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1. 자신이 부여한 독점 권리를 이행하지 않으며, 공익과 시장 수요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2. 이후 발명의 시행이 이전 특허 발명의 시행에 의존할 때, 이전 특허권자는 이후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전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전자의 남용에 대해 파리 공약은 일찍이 1883 에서 강제 허가 제도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TRIPS 와 각국 특허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후자의 남용에 대해, TRIPS 는 종속 특허의 강제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종속 특허 강제 허가의 조건은 후자의 발명 특허의 발명이 이전 발명 특허의 발명보다 기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구 사항의 목적은 신청자가 강제 허가를 이용하여 중요한 발명품을 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발명특허권자와 후발명특허권자 사이의 어떤 균형을 이루기 위해, 후발명특허권자가 전발명특허의 강제허가를 받으면, 전발명특허권자는 후발명특허의 강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종속 특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발명 특허 간의 상호 의존성에 따라 강제 허가를 요청할 때 어떠한 기한의 만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특허법 제 48 조는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권자의 허가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시한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해당 기관의 신청에 따라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 50 조는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이전에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비해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중대한 기술 진보이며, 그 시행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후자의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받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도 이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 후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 제 72 조는 강제허가와 관련된 발명이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졌고, 강제허가는 공공 * * 의 비상업적 사용으로 제한되거나 사법이나 행정절차에 의해 반경쟁 행위로 인정되어 구제를 주는 용도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상황은 TRIPS 제 3 1 (c) 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분명히, 이 규정들은 특허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이다.
중국이 입세하기 전에 지적재산권법은 TRIPS 에 따라 전면적인 심사를 실시했으며, 강제 허가의 승인과 사법감독은 이미 TRIPS 와 완전히 일치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5 1 조는 "본법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와 허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52 조는 "강제허가 부여 결정은 강제허가 사유에 따라 시행 범위와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55 조 규정: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허가 결정에 불복하고, 특허권자와 강제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허가 사용료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a) 강제 허가를 요청할 권리가있는 사람
이것은 모든 개인이나 기관이 강제 허가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또는 요청자에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 강제 허가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특허청에 현지 시장의 특허 제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파리 협약과 TRIPS 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전혀 능력이 없는 기관이 강제 허가 요청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TRIPS 는' 파리 협약'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청자는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발명 특허권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강제 허가 요청자가 발명 특허권자와 합의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자발적 허가가 강제 허가보다 우수한 이유는 발명 특허권자가 자발적 허가에 따라 허가 수혜자에게 기술 비밀을 전수하는 것을 선호하며, 기술 비밀은 특허 제품의 최적 생산과 운영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발명 특허권자가 요구한 보수가 너무 높거나 특허권자가 이유 없이 허가 협정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도 정부는 제재 조치를 보류하여 강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발명 특허 간의 상호 의존성을 기반으로 한 강제 라이센스에도 적용됩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도 이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시행 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허가를 줄 수 있지만 강제허가를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와 허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2)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시행 안 하거나 강제 허가 요청을 하는 시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명특허권자가 요구한 보수가 너무 높거나 특허권자가 허가 협정 체결을 거부했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권리 남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즉 국가가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이유로 특허권자가 특허를 수여하는 모든 국가에서 특허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또는, 발명 특허권자가 특정 국가에서 특허 제품을 생산하기를 원한다고해도, 대부분의 경우 특허 출원을 제출하거나 발명 특허를 승인 한 직후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발명품이 생산 단계에 도달하는 데 수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시장 개발, 그리고 특허 제품이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실험 목적을 위해 생산된 생산 규모를 즉시 초과하여 달성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파리 협약 제 5 조 A(4) 항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 이내 또는 발명 특허 승인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시행 안 되거나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허가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 문장에서' 최종 마감일 기준' 은 실제로 발명 특허 승인 과정이 1 년 미만일 때 특허 출원일 이후 4 년 기간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한편, 발명 특허의 승인 과정이 1 년을 초과하는 경우 (예: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와 지연심사나 이의 절차를 시행하는 제도를 법으로 규정한 경우). 발명 특허권 승인 후 3 년 기간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 제 72 조는 "특허권이 수여된 날로부터 3 년 후, 어떤 기관이라도 특허법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강제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c) 구현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
특허권자가 특허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강제 허가를 주는 중요한 원인과 조건 중 하나이다. 그러나 특허 발명이 실제로 완전히 이행되었거나 특허권자가 특허 발명이 구현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강제 허가 요청도 기각해야 한다. 파리 협약 제 5 A(4) 조는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강제 허가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사업'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파리 협약' 이든' TRIPS' 든 아무런 설명도 없다. 이는 각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법이 더 이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특허국은 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특허권자가 제시한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허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지진에 의해 파괴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시행되지 않거나 완전히 시행되지 않는 정당한 이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부는 이 특허 제품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정부가 이 특허 제품의 판매를 허가하지 않았다. TRIPS 에 따르면 정부는 특허권자가 현지 시행을 수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특허를 실시하지 않거나 특허를 완전히 시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경제적 이유로 특허 제품을 생산하기를 꺼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d) 공익에 대한 강제 허가
공익강제허가, 일명 국익강제허가는 공익을 위해 취해진 일종의 조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시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강제적인 허가의 경우, 관련 당사자는 특허권자를 발명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 또 다른 기관이나 개인입니다. 공익이나 국익에 대한 강제 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는 특허권자를 발명하고 특허 시행을 요청한 국가이다.
공익이나 국익에 대한 강제 허가를 규정하는 것은 특허 발명이 공익이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국가가 공익을 위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49 조는 국가 비상상황이나 비상시, 또는 공익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공익을 위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 관련 발명
외국 특허권자가 중국에서 새로운 무기의 발명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새로운 무기의 중국 내 제조는 중국에 매우 중요하지만 특허권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중국 회사와 허가 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에서 이런 무기를 만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공익을 위해 강제허가를 부여함으로써 직접 개입할 수 있다.
2. 국민 경제와 관련된 발명
중국에서 제조된 특허 제품이 중국 경제의 어느 중요한 부문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지만, 발명 특허권자가 중국에서 라이센스 계약을 제조하고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도 공익에 강제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직접 개입할 수 있다.
3. 공중 보건 관련 발명
중국에서 이미 특허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질병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발명 특허권자가 특별히 높은 가격으로 이 기구를 판매한다면 중국 정부도 공익강제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직접 개입할 수 있다.
(e)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강제적으로 허가한다.
수혜자 (사용권자) 는 일반 강제 허가와 공익 강제 허가 모두 계약에 따라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및 판매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리 공약과 TRIPS 모두 강제 허가 수혜자가 특허 제품을 수입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는 수입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만, 발명특허권자가 아직 이 특허 제품을 수입하지 않았다면 특허국은 상황에 따라 강제 허가 수혜자가 이 특허 제품의 수입권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특허국은 수혜자가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혜자 강제 허가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다
강제 허가 수혜자는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비용의 액수는 발명 특허권자와 강제 허가 수혜자가 체결한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54 조는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 금액은 쌍방이 협상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쌍방이 합의할 수 없는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결정한다. ""
강제 허가 승인 결정에서 비용의 양이 항상 특허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측이 기술 비밀 전수에 대한 협상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 비밀은 특허를 실시하는 데 유용하며, 때로는 특허 제품의 최적 생산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런 협상은 일반적으로 협상 비용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쌍방이 비용 액수에 동의할 수 없다면 특허청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종속 특허의 강제 허가비는 같은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강제 허가는 비배타적이다
강제 허가는 비배타적입니다. 즉, 강제 허가가 승인되더라도 발명 특허권자는 여전히 특허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발명 특허권자는 여전히 강제 허가 수혜자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개인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강제라이센스의 비배타성은 강제라이센스의 승인이 강제라이센스의 추가 승인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파리 협약 제 5 A(4) 항과 TRIPS 제 3 1 (d) 항은 미이행 또는 완전 시행으로 인한 강제 허가의 비배타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53 조는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독점 시행권을 누리지 못하며,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 라이센스는 양도 할 수 없습니다.
파리 협약 제 5 A(4) 조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준을 받은 강제 허가는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리 협약은 다음과 같은 예외를 허용합니다. 한 부서에서 강제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로 이전할 경우 법률은 강제 라이센스를 해당 부서와 함께 해당 부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TRIPS 제 3 1 (e) 조의 규정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실제로는 이해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강제 허가는 제 시간에 종료되어야합니다.
즉, 강제 라이센스의 범위와 시간은 강제 라이센스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 라이센스의 사유가 제거되면 강제 라이센스를 취소해야 합니다.
의료 기구를 예로 들다. 전염병이 갑자기 발생할 때, 이 설비를 빨리 수입해야 할 수도 있다. 발명 특허권자가 수입을 원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수입 허가 협정에 서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다른 기관에 이 장치를 수입할 것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수입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권명언) 일단 전염병이 통제되면 이 조치를 보류할 이유가 없다. 발명 특허권자는 이 발명 특허를 실시할 독점권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 제 72 조는 강제허가 부여 결정은 강제허가 사유에 따라 시행 범위와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강제허가 사유가 제거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해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사는 또한 특허권자와 강제 허가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규정을 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내린 강제 허가 결정은 주로 국내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강제허가와 관련된 발명창조는 반도체 기술이다. 강제허가의 시행은 대중의 비상업적 사용으로 제한되거나 사법이나 행정절차에 의해 반경쟁으로 인정되고 구제된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강제 허가에 관한 규정이 TRIPS 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 제도는 특허권이라는 경제와 법률 지렛대를 부여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기술의 양도와 전파를 촉진함으로써 특허권자가 보편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한다. 구현 규모를 구현 및 확대해야만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발명 창조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TRIPS 와 각국 특허법에 모두 강제 허가가 있지만 실제로는 강제 허가를 승인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드물다. 강제허가의 주요 가치는 억지력과 단념 기능에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자가 그의 비협조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을 때, 그는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발명 특허권자가 발명 특허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발명 특허권자와 자발적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