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사용료는 특허권자 이외의 사람이 특허를 사용할 때 특허권자에게 지불하는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가리킨다. 액수는 쌍방이 허가계약 이행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고, 지불 방식도 사용자가 특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