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허 기술 양도는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기업소득세법 제 27 조 (1), (2), (3) 항에 따르면 기술양도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감면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재정부 국세총국 지분 인센티브 및 기술 입주 소득세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제 3 조 제 1 조 기업이나 개인은 기술 성과로 국내 주민기업에 주식을 투자하고 투자기업이 지불한 전체 대가는 주식 (권리) 이다. 기업이나 개인은 현행 관련 조세 정책 또는 이연 세금 우대 정책을 계속 시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기술 성과에 대한 투자에 대해 이연 납세 정책을 선택한 경우 주관 세무서에 제출하면 투자 주식에 현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주식 양도까지 이연할 수 있을 때 기술 성과의 원래 가치와 합리적인 세금의 차액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