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 창조심사 과정에서 발명 특허는'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 를 갖추어야 하고, 실용 신안 특허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 만 갖추어야 한다.
3. 실용 신안의 창조성 수준은 발명보다 낮기 때문에 실용 신안 특허를' 작은 발명' 또는' 작은 특허' 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4. 특허법은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실용 신안에 대해서만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발명 특허는 초보적인 심사 외에 실질심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