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이 공개 판매된 지 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 특허 신청이 부정되었나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 자신의 결정이며, 이것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어 공개 사용에 속하며, 이미 참신함을 잃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심사위원은 문헌을 자주 검색해 시장에 가서 개방 사용을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허가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특허의 가치가 비교적 크다면,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 특허를 침해했고, 특허권자가 권리를 요구할 때, 상대방은 종종 자신의 권리를 무효로 만들려고 애쓴다. 그렇다면 이때 상대방은 특허권자의 그해 제품을 증명해야 한다. 공개 사용으로 인해 참신함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다. 그래서 권한을 부여해도 권리가 실효되고 가치가 없어질 위험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