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이 특허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를 선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45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 수여가 본법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를 선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