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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은 이미 특허권을 부여받은 특허에 대해 무효 선언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대중은 특허권을 수여받은 특허의 무효를 선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이 특허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를 선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45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 수여가 본법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를 선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