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 행정 법 집행 방법' 제 27 조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 소유권 분쟁 요청 조정, 당사자는 특허 관리부의 접수통지서에 따라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특허 출원이나 특허권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는 조정 협의를 가지고 국가 지적재산권국에서 회복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사자는 특허관리부에서 발급한 취소 통지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가지고 복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요청 일시 중지일로부터 1 년 내에 일시 중지 연장을 요청하지 않으면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