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규칙 제 93 조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수속을 할 때 (1) 신청비, 할증료 신청, 인쇄비 발표 및 우선권 요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비 및 재심비; (3) 특허 등록비, 공고 인쇄비 및 연회비; (4) 복구 요청비, 청구비 연장 기한; (5) 설명서 변경비, 특허 평가 보고서 요청비 및 무효 선언 요청비. 제 94 조 특허법과 본 세칙에 규정된 각종 비용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체국, 은행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규정한 기타 방식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