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이유로 서류를 다시 부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특허 공보에 관련 당사자에게 공지할 것이다. 공고일로부터 한 달 후, 이 문서는 이미 배달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