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살아있는 인체나 동물체에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점도 인도주의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의약품, 의료기기, 소모품은 특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목적은 진단 결과를 얻기 위한 상황, 죽은 인체나 동물의 처분 방법 등을 위해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실험 과정에서 일부 원시 실험 데이터와 테스트 결과를 잘 보관해야 하며 특허를 신청할 때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특허 출원 경험이 부족하면 온라인 컨설팅업체가 플랫폼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은 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선임 특허 대리인을 모아 기업이 효율적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