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4 조 국유기업사업단위의 발명 특허는 국익이나 공익에 큰 의미가 있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련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승인 범위 내에서 응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지정된 단위의 시행을 허용하고, 시행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 4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나 개인 신청을 통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a) 특허권이 부여 된 날로부터 3 년 이상,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 이상, 특허권자는 특허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시행하지 않았다.
(2)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