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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초과 회수하는 방식은
답: b, c, e.

P308-309

옵션 a 가 잘못되었습니다. 특허권은 초과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 독점적인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특허권의 양도가격은 원가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초과이익에 따라 평가된다.

옵션 b 가 정확합니다. 독점 기술은 스스로 창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지 않고, 자체 창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된다. 아웃소싱 독점 기술의 경우 법적 평가 기관이 확인한 후 평가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종종 생성할 수 있는 수익을 통해 수익법을 사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옵션 c 가 정확합니다. 상표권은 스스로 만든 것으로,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지만, 상표 디자인, 제작, 등록, 광고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비용으로 당기 손익에 직접 포함됩니다. 기업이 상표를 구매하거나 양도할 때만 상표권의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옵션 D 오류, E 정정: 건설기관이 토지관리부에 토지사용권을 신청하고 양도금을 지불할 때 토지사용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건설기관이 행정양도방식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획득할 때 토지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토지사용권 양도, 임대, 담보, 주가입주, 출자, 규정에 따라 토지양도가격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