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필수 의약품 카탈로그 관리 방법" 제 9 조에 따르면, 국가 필수 의약품 카탈로그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량 유지에 기초하여 동적 관리를 실시하여 원칙적으로 3 년마다 조정한다. 필요한 경우 국가 필수 의약품 작업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적시에 조직 조정을 할 수 있다. 조정 된 품종 및 수량은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되어야합니다.
(1) 우리나라의 기본 의료 위생 수요와 기본 의료 보장 수준의 변화;
(2) 중국의 질병 스펙트럼의 변화;
(3)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및 평가;
(4) 국가 필수 의약품의 적용을 감시하고 평가한다.
(5) 증거 기반 의학 및 상장 약물의 약물 경제성 평가;
(6) 국가 필수 약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상황.
확장 데이터: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 관리 방법 제 5 조 국가 필수 의약품 목록의 화학약품, 생물제품, 중성약은' 중화인민공화국약전' 에 기재된 품종이어야 하며, 그 약품기준은 국가미 식품의약감독국과 원보건부에서 발표해야 한다. 구급, 구급약품 외에 독자적인 생산품종을 국가 기본의약품 카탈로그에 포함시키는 것은 독자적인 논증을 해야 한다.
화학약품과 생물제품의 명칭은 중국어 통명과 영어 국제 공통약품명으로 표현된 화학성분으로, 제형이 별도로 열거되어 있다. 중성약은 약품의 통용명을 채택한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국가 필수 의약품 카탈로그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