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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특허 출원이 제기된 해부터 연회비를 내야 합니까?
법률 분석: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해부터 연회비를 내야 한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주체이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자와 권리자를 포함한다. 전자는 시민, 집단 소유제 단위, 대외무역기업 또는 중외 합자기업이 될 수 있다. 후자는 전 국민 소유제 단위이다. 특허권자에는 최초 특허권을 획득한 원시 주체와 파생취득 중 특허권을 획득한 상속주체도 포함되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3 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된다. (1)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b)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