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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특허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지만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으로 일반 재산권과는 다르다.

특허법 제 10 조에 따르면,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모두 양도할 수 있다."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 양도 절차:

(1) 우리나라 개인이나 단위 (전민 소유제와 집단소유제 단위 포함) 가 외국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특허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 양도자는 양도인 * * 과 특허법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서면 "양도 계약" 을 체결해야 합니다.

(3) 반드시 특허 관리 부서에 감정 등록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4)' 양도계약' 과' 기재사항 변경 성명' 을 국가특허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비용을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국가특허국이 특허 공보에 공고한 후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