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특허 시행 허가 계약서 제출 방법' 제 5 조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타인과 맺은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특허허가계약신고방법' 제 5 조 당사자는 특허허가계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서류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