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은 학습 기간 동안 어떤 질병이나 생리장애를 앓고 있어 원래 전공에서 공부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 의해 증명되면 여전히 학교의 다른 전공에서 공부할 수 있다.
(2) 학교의 비준을 거쳐, 학생들은 확실히 어떤 특수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공부할 수 없고, 제멋대로 전공을 전학할 수 없다.
(3) 전공시험에 전입한 후, 학생은 확실히 전공학습특기를 가지고 있다.
(4) 원래 전공 학업 성적 상위 5% 의 학생이 전교범위 내에서 전공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원래 전공 학업 성적 상위 6% 에서 10% 의 학생이 원 (학과) 범위 내에서 전공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05 급부터 시작).
(5) 학교는 사회의 인재 수요에 대한 발전 변화에 따라 학생의 동의를 거쳐 일부 학생의 전공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