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특허 창의성의 입법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발명은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이 발명은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들에게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분야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논리적 분석, 추리 또는 제한된 실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면 본 발명은 분명하다.
현저한 진보란 본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유익한 기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