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1 년 동안 연장전을 하지 않은 특허는 어떻게 합니까?
1 년 동안 연장전을 하지 않은 특허는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6 개월 이내에 상환하고 25% 의 연체료를 납부할 수 있다.

65,438+00 개월 이상 (일반적으로 특허권 해지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 가나의 권리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 ,000 원, 연회비 및 25% 연체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