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창조와 다른 단위나 개인이 위탁한 발명창조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