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연회비의 납부 기한은 그해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전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에게 만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한 달이 넘는 것은 그해 전체 연회비에 5% 를 더하여 계산한다. 6 개월 이내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특허 해지.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4 조는 (1)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이다. (b)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등록하고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