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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서류 사전 수정 및 수정
특허 출원 서류의 적극적인 수정과 보완도 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다. 특허법은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서류의 수정은 원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외관 설계 특허 출원 서류의 수정은 원본 사진이나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허 출원 서류의 주동적인 수정과 보정은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라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하고 특허국에서 발급한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 단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발명 특허 출원 서류를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청인이 특허국에서 보낸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받은 후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하는 것은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수정 의견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국은 특허 출원 서류에 뚜렷한 글과 기호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스스로 수정한 것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설명서 또는 권리 요구서의 수정 부분은 개별 문자 수정 또는 추가 삭제를 제외하고 규정된 형식에 따라 교체 페이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 사진이나 사진이 수정된 경우 규정에 따라 교체 페이지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