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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혼
지적 재산권은 주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포함한다.

민법전' 제 1062 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지적재산권 수익은 부부 쌍방이 소유한다.

즉,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가 결혼 후 소득을 각자의 소유로 약속하지 않는 한, 어느 한쪽이 지적재산권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며, 다른 쪽은 공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은 지적 성과이기 때문에 그 권리의 발생과 취득은 종종 재산 이익의 실현과 동기화되지 않고 심지어 장기적으로 분리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의 혼인 상황이 바뀌면 지적재산권의 재산권 성격과 권익 인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한쪽이 이혼한 후 얻은 지적재산권이 한 쪽의 개인재산에 속하는지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는지 판단하는데, 지적재산권이 이혼 전 또는 이혼 후 취득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결혼법 해석' 제 12 조에 따르면 부부가 약속하지 않은 재산이 각자의 소유인 경우 혼인 관계 존속 기간에만 실제로 얻거나 명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적 이익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이혼 후 당사자가 얻은 지적 재산권의 재산적 이익도 이혼 전에 명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한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수입이 명확하지 않아 이혼할 때 부부의 같은 재산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의 수익은 어느 정도 기대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가 지적재산권을 투입하지 않으면 수익이 명확하지 않아 * * * 와 재산분할을 생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