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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특허 및 직원 특허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1.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품은 직무발명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2.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본 단위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계약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3. 비직발명창조특허 출원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4.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창조는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같은 단위나 개인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 5.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위탁한 단위나 개인이 완성한 발명품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 6.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각각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사람, 특허권이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