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실질심사는 국가특허국이 특허 출원 발명에 대한 참신성, 창의력, 실용성 등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가특허국은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질심사는 실물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현장에 갈 필요는 없지만, 심사의견통지서를 보내 기존 문제를 지적하고 통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