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2 조.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된 직무발명창조는 (1) 본업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가리킨다. (2) 본업 이외의 임무를 수행할 때 만든 발명 창조 (c) 은퇴, 이전 또는 노동 인사 관계 해제 후 1 년 내에 완료된 본업 또는 원래 단위가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 된 단위로는 임시 작업 단위,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 된 물질 기술 조건은 자금, 장비, 부품, 원자재 또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 자료를 의미한다.
제 13 조 특허법에서 발명자나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발명 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일을 조직하고, 물질적 기술 조건의 이용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