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71 조 제 1 항은 특허침해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이나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배상하고 구체적인 배상액을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특허 허가비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특허법 제 71 조 제 2 항, 제 3 항은 권리자의 손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특허 허가비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침해 행위의 성격, 줄거리 등의 요소에 따라 3 만 원에서 500 만 원까지의 보상을 결정할 수 있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제 71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이나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 권리자의 손실이나 침해자의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고 특허 허가비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줄거리가 심각하며, 상술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특허 허가비는 확정하기 어렵다.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침해 행위의 성격, 줄거리 등에 따라 배상액이 3 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라고 결정할 수 있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