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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시간제 주문
특허법 제 17 조 제 1 항은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특허 문서에 자신이 발명가인지 디자이너인지를 명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 성과를 발명한 공헌자로서 신청자/특허권자가 누구든 실제 발명가는 신청서류/특허 서류에 발명가 신분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특허법 제 15 조 신청권과 발명가/디자이너 보상에 관한 제 16 조 규정에 따라 후속 재산권 분쟁과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면 시간제 단위의 특허 출원에서 자신이 발명가임을 밝히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 출원 관행에서 특허 출원 서류의 발명가는 출원 시 제출한 요청서에 기재된 발명가 정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8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지방특허국) 는 발명가, 디자이너 자격 논란을 중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