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사용료의 부가가치세율은 6% 이며, 공제해야 할 세액은 당사자가 지불한 가격을 (1+ 세율) 에 세율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영개증' 시범 관련 정책에 따르면 영업세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과세 서비스에는 상표저작권 (사용료) 양도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그중 상표 저작권 양도 서비스에는 상표 사용권 양도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특허권 사용료는 현대 서비스업의 제공에 속하며 적용 가능한 부가가치세율은 6%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