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법 제 26 조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특허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