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근거
3. 특허법 제 35 조는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수시로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 특허법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발명 특허의 실질심사가 얼마나 오래 발효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sk/9b1e2516160921을 참조하십시오. Zd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