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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의 실질심사는 얼마나 걸려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1, 특허 실질심사는 일반적으로 6 ~ 18 개월이 걸리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발명 내용, 심사원의 발명에 대한 이해, 심사원의 업무 준비, 심사원과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 사이의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질심사란 국가특허국이 특허 출원 발명에 대한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등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가특허국은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3. 특허법 제 35 조는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수시로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 특허법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발명 특허의 실질심사가 얼마나 오래 발효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sk/9b1e2516160921을 참조하십시오. Zd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