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 출원허가는 무슨 뜻인가요?
특허 출원허가는 무슨 뜻인가요?
전문 용어는 특허 출원이 이미 비준되어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 보류 허가는 특허 출원이 심사되어 특허 증명서 취득을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특허 증서를 취득하기 전에 특허 등록비, 공고인쇄비, 인화세, 허가 연비를 납부해야 한다.

발명가가 특허권을 획득한 후 시장의 특권을 독점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발명가가 특허권을 획득한 후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및 판매할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고 시장 이윤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