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류 허가는 특허 출원이 심사되어 특허 증명서 취득을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특허 증서를 취득하기 전에 특허 등록비, 공고인쇄비, 인화세, 허가 연비를 납부해야 한다.
발명가가 특허권을 획득한 후 시장의 특권을 독점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발명가가 특허권을 획득한 후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및 판매할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고 시장 이윤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