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법 제 25 조 제 4 항은 식품, 음료, 조미료를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법 제 25 조 제 4 항은 식품, 음료, 조미료를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식물의 종류는 통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특허법 제 25 조 마지막 단락을 볼 수도 있다. 네 번째 항목은 식품, 음료, 조미료가 특허법 제 22 조에 규정된 기술 품목이나 제품에 종사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은 만두, 애교자 같은 사회영화를 겨냥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할 것이다. 네가 특허를 신청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 특허국은 그것이 일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