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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생중계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생중계하는 것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예를 들면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다.

행위자가 타인의 불량 동영상을 퍼뜨리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치안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르면 엿보기, 사진 촬영, 도청,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중계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제는 허가가 없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때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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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

제 2 조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본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민사권권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 양육권,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지분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00 조 시민은 초상권을 누린다. 그 동의 없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화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