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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심사의 원칙은 무엇인가
1, 요청 원칙. 특허법과 그 시행 세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심사 절차는 신청인이 실질심사 요청을 한 경우에만 시작할 수 있다. 심사관은 신청인이 법에 따라 정식으로 심사를 요청한 신청서류에 근거하여 심사할 수 밖에 없다.

2, 청문회 원칙. 심사위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때, 결정에 관련된 기각 사유와 근거의 증거는 이전 심사의견통지서에 이미 신청자에게 알려져야 한다.

3, 저축 절차 원칙.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 P > 법은 < P >' 특허법' 제 36 조에 의거해 특허를 발명한 신청자가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P > 발명 특허는 이미 외국에서 신청한 바 있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 국가가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제출하지 않으면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