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로열티 감면
제 6 조 특허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특허 비용 인하를 요청한 경우, 공제요청서 및 관련 증명서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 업무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특허 비용 감면 요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자연년도 내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비용 감면 요청만 제출하면 됩니다.
제 7 조 개인이 특허 비용 감면을 요청한 경우, 감면 요청서에 전년도 수입을 사실대로 기입하고 해당 부서에서 발행한 전년도 소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정업무가 없는 경우 호적 소재지나 호적 소재지 현급 민정부나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다. 기업이 특허비용 감면을 요청한 경우, 비용 감면 요청서의 재정난을 사실대로 기입하고 전년도 기업소득세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환결산 기간 동안 기업은 전년도의 연간 기업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단위, 사회단체 또는 비영리과학기관이 로열티 감면을 요청한 경우 법인 증명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