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교 교사는 교육 활동 및 기타 장소에서 당 중앙의 권위를 훼손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위반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2. 국익, 사회공익, 또는 사회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강의실, 포럼, 강의, 정보네트워크 등을 통해 잘못된 관점을 발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되며, 허위 정보나 불량 정보를 조작, 전파해서는 안 된다.
4. 교학규율을 위반하거나 대강대강 교육해서는 안 되며, 제멋대로 교육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아르바이트와 유상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5. 학생들에게 교수, 과학 연구, 사회서비스와 무관한 일에 종사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6. 학생과의 정당한 관계 없이 어떠한 형태의 외설이나 성희롱도 엄금한다.
7. 타인의 학술 성과를 표절, 변조, 도용해서는 안 되며, 학술자원과 학술적 영향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8. 학생 모집, 시험, 진급, 과학 연구, 채용 및 성과 평가, 직무 채용, 직함 평가, 평가 상 등에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9. 학생과 학부모가 출자한 연회, 여행, 오락 여가 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학부모 자원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는다.
10. 공익을 남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학교 명칭, 학교 휘장, 특허, 장소 등의 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