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유한책임회사 출자 방식이 회사법 규정 범위 내에서 비교적 다양하며 주로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토지사용권 가격 출자 방식을 위주로 한다. 1. 화폐출자는 주로 유한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금투자 형태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한 자금으로 유한회사 계좌에 전액 입금하다. 2. 실물을 출자로 하고, 법에 따라 실물 진실평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회사가 필요로 하는 물자는 실물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현물로 출자하려면 법에 따라 현물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지적재산권 출자는 대체로 특허권과 상표권을 뜻하며, 이런 출자는 합법적인 소유를 위해 법률절차 확인이 필요하다. 같은 종류의 출자 형식은 실제 평가가 필요하며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출자 방식은 회사 등록 자본의 2%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토지 사용권 출자.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토지 형식 출자는 사용권을 출자로 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사용권출자는 현지 토지관리부에 가서 토지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률 객관적:
' 중화 인민 * * * 및 국회사법' 제 28 조 주주는 회사 헌장에 규정된 각자 납부한 출자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주가 화폐로 출자하는 경우, 화폐출자액을 유한책임회사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전액 예금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그 재산권의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주가 전액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전액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기한대로 출자를 납부한 주주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