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비용 감면 방법 제 5 조에 따르면 특허 신청자는 특허 신청을 하는 동시에 본 방법 제 3 조에 규정된 5 개 비용의 유예지불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국이 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신청비는 늦추지 않는다.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비용 납부 연기를 요청할 수 있을 뿐, 관련 비용 납부 기한이 만료되기 2 개월 반 전에 비용 납부 연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완화 요청은 특허 출원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비가 느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