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둘의 차이는 주로 보호 대상, 보호 조건, 생산 절차 및 응용 분야의 차이에 반영됩니다. 1, 보호 개체가 다릅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은 작품의 사상 내용이 아니라 사상 내용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형식이다. 특허권은 다릅니다. 특허법은 참신함, 창조성, 실용성의 발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술 방안 자체에 깊이 파고들어 표현이 없다. 2. 양자의 보호 조건이 다르다. 저작권은 보호받는 작품이 오리지널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그것이 오리지널이라고 요구한다. 내용이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은 첫 번째 신청인에게만 부여된다. 이것이 바로' 독창성' 과' 창조성' 의 차이, 즉 양자의 보호 조건이다. 이 두 가지 권리를 생산하는 절차는 다릅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저작권은 작품 창작이 완성됨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며 어떠한 등록 절차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 같은 내용의 발명품 몇 가지는 하나의 특허만 수여할 수 있고, 같은 창조적 성과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같은 권리를 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행정허가 방법을 채택하여 권리자를 결정해야 한다. 특허권은 특허국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며 출원, 심사, 비준, 공고, 특허 증명서 발급을 거쳐야 생산할 수 있다. 4. 서로 다른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두 작품의 응용분야는 주로 문학과 예술 분야를 포함한다 .. 특허권은 주로 공업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며 제품의 기술 방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 1 조는 문학 예술 과학 작품 작가의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장려하고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