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양도비 및 지불 방식 규정
특허 양도비의 결제 방식은 일반적으로 일회성 결제, 공제, 고정, 공제의 세 가지가 있다. "일회성 정산" 이란 양도계약서에 서명한 후 정식 사용자 (양수인) 가 계약서에 규정된 가격에 따라 양도비를 한 번에 정식 사용자 (특허권자) 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커미션은 고정커미션과 슬라이딩 커미션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고정 공제" 란 계약 제품의 생산 수량이나 순 매출을 실제 생산 수량이나 순 매출에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특정 수치에 고정한 후 공제 한도 내에서 매년 이 수치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슬라이딩 수수료" 는 연간 실제 생산된 제품의 수량이나 실제 순 매출에 따라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과 공제의 결합' 의' 고정' 부분은 계약금,' 입문비' 라고도 하며 계약이 발효되면 바로 지급됩니다. "공제비" 부분은 "공제비" 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젝트 생산 후 계약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