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납세자의 기술 소유권 이전은 영개 범위에 속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일부 현대서비스업-R&D 및 기술서비스업' 은 6% 적용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2.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는 상품 판매, 가공 수리 용역 제공, 과세 서비스 제공 (교통, 우편, 통신, 일부 현대 서비스업) 이 포함됩니다.
3. 일부 현대 서비스업에는 R&D 및 기술 서비스 (기술 이전 서비스: 특허 또는 비특허 기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나타내는 경영 활동이 포함됩니다. ), 정보기술 서비스, 문화창조서비스, 물류보장서비스, 유형동산임대서비스, 사법감정상담서비스, 방송영화 TV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