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9 조에 따르면 신청자는 같은 발명에 대해 실용 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업계에서 유행하는' 사건 2 보' 의 표현이다.
전반적으로, 두 가지 보고의 상황은 신청이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지만, 발명 허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수색이 부족하고, 창의성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하면 발명 허가를 받을 기회가 있다면 보호 기간이 유리할 것이다.
한 건의 두 신문의 장점은 실용적 신종 허가가 빨라 가능한 한 빨리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발명 특허만 신청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공시 후 임시 보호만 받을 수 있다는 난처함과 동시에 기술 업그레이드 가속화의 현황에도 큰 도움이 된다. 둘째, 발명품이 승인되면 승인 범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승인 범위는 신청보다 작음)
요청 범위) 를 동시에 이 기술의 시장 가치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허가된 실용 신안 특허권을 포기할지 여부를 선택하여 발명 특허권을 취득하다. 보장 범위, 보장을 받는 시간, 보장 기한을 병행하는 혜택을 실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