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업에서 만든 발명품. 예를 들어 발명가의 본업은 식품기계의 설계다. 그는 찐빵을 만드는 설비 발명을 완성했다. 이 발명은 직무발명이다.
2. 본 부서에서 배정한 업무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여 만든 발명 창조. 예를 들어, 발명가들은 원래 무선통신 연구에 종사했는데, 직장에서 임시로 새 가구의 설계에 종사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발명 창조도 직무발명 창조다.
3.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 (1993) 에 의거한 발명창조특허법 규정은' 본 단위의 물질조건 활용' 만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등을 포함해 직무발명창조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시장이 풍부해짐에 따라 많은 물질적 조건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자사 회사' 이외의 경로에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200 1 시행된 새로운 특허법에서는 물질적 조건 외에 기술 조건을 표준으로 추가했습니다. 이곳의 기술 조건에는 공개되지 않은 자사 회사 오리지널과 관련된 기술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4.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이내에 한 본업이나 원래 직장이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창조는 근무시간이나 여가 시간에 이뤄진다. 위의 네 가지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한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여가 시간을 이용해 발명을 해도 직무발명에 속한다.
북경은 지식과 재산을 보호한다.